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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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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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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택분쟁 문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 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주거지는 인간의 보금자리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이나 부동산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서 인간에게 큰 금전적인 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렇다보니 주택에 관하여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주택과 관련한 분쟁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법률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심의 및 조정한다.

분쟁의 조정은 60일 이내(단,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마치게 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비용은 조정가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수수료가 소요되나,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다면 집행력이 부여되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hldcc.or.kr)의 온라인 신청이나 각 지부에 전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각 지부의 전화번호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되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문의 할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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