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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케첩' 논란, 신고 받은 식약처 대처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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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케첩' 논란, 신고 받은 식약처 대처도 '황당'
  • 이승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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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뭘 믿고 사먹어야 하나

[소비라이프 / 이승현 소비자기자] 지난 4일, 일산의 한 키즈 카페에서 일회용 토마토 소스를 먹고 엄마와 4살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한 사건이 한 언론에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에서 감자튀김과 함께 제공한 일회용 케찹소스에서는 살아 있는 수 십마리의  구더기가 발견되었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장 모 씨는 키즈카페 측에 즉각 항의하였다.

이후 키즈카페 측은 즉각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조사를 시작했으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 수 있어도 뱃속에 구더기가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살아 있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사진: Pixabay

유통업체와 키즈카페, 식약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모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고 전해졌다.

일명 ‘맘카페’에서는 구더기 케찹에 대한 글이 옮겨지며 구체적인 키즈카페 이름까지 거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와 함께 가는 키즈카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네티즌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의 미숙한 대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식품 위생이나 안전 논란에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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