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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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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해하세요!
  • 한석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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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방안,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소비라이프 / 한석진 소비자기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하나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는 변화하게 되는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 종부세 개편 방안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의 개선방향과 한 가지의 옵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떄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만큼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내야 될 때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규칙에 따르면 80%를 곱한 8억만큼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계산하여 내는 것이었지만 이 가액비율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과세 표준

2안은 세율의 인상이다. 이전과 동일준에서 누적되어 늘어나는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더 많이 인상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내가 20억만큼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될 때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구조에 따르면 1550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정될 세율구조에 따르면 1740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부동산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세금의 누진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개선방향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개편 대안은 첫 번째는 1안만 활용, 두 번째는 2안만 활용, 세 번째는 1+2안을 활용, 네 번째는 1+2안을 활용하되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자신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를 내어주는 전, 월세의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면 결국 세금에 대한 부담은 그들이 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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