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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의 소비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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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의 소비 권리는 어디에?
  • 최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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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부근 32개 시설 중 25개에 경사로 없어

[소비라이프 / 최은영 소비자기자] 지난 달 12일 수요일 저녁, 기자가 들렀던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총신대입구(이수)역은 퇴근한 직장인들로 북적거렸다. 동작구 사당동과 서초구 방배동의 경계에 위치하는 총신대입구(이수)역은 주위에 여러 초·중·고등학교와 거주 단지가 입지하여 상권의 규모가 큰 지역이다.

그러나 총신대입구(이수)역의 식당, 카페, 옷가게 등 대부분의 상업 시설에서는 장애인과 임산부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 결과, 32개의 상업 시설 중 25개는 입구에 5cm 이상의 문턱이 있음에도 별도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이 불가능했다.

▲ 이수역 주위 상업시설의 출입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대상 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수의 소규모 식당과 가게들은 출입구에 계단이나 문턱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총신대입구(이수)역 부근 상업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 제과점은 9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체 음식점의 4.2%, 제과점의 0.9%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임산부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자명한 소비 권리 침해이다. 이동약자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생활시설에도 경사로 설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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