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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폐업…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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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폐업…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 노혜송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5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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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 10월 중 피해 구제 절차 공고 예정

[소비라이프 / 노혜송 소비자기자] 최근 중소 여행업체들이 경쟁 속에서 실적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 ‘탑항공’이 폐업했다. 탑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2018년 10월 1일 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사진: 탑항공 홈페이지

탑항공을 이용한 고객 중 미환불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탑항공이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탑항공은 10억 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피해자끼리 나누어야 하므로 전액 환불이 어려워진다.

만약 탑항공으로부터 항공권을 발권 받지 못했거나, 환불 받지 못한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10월 중에 탑항공과 관련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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