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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정도(正道)를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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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정도(正道)를 걸어라!
  • 조연행 회장
  • 승인 2018.10.0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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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모두가 난관에 빠져, 리더가 역할 잘 못해..보험업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추락한 원인도 삼성생명이 잘 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

[ 전문가 컬럼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  요즘 삼성생명(사장 현성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다.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즉시연금 미지급분 지급지시를 수용했다가 거부하는 행동이 그렇고, 자사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말도 안 되는 안내문을 보내는 행동이 그렇다.

삼성생명이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른 사람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급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겠다는 달콤한 내용이다. 왜 삼성이 이런 안내문을 보냈을까? 생각하면 뻔한 속보이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공동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신청을 최소화 시켜 사회적 파장과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목적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즉시연금 계약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서 지급결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금감원이 지급하라는 ‘일괄지급’ 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안내문’이다. 그러면서 안내문에는 3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이율배반적 문구도 집어 넣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무슨 근거로 지급하겠다고 안내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 말로 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임’행위인데, 자살보험금지급 지시에도 ‘배임’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지시도 ‘배임’ 우려가 있다며, 그토록 ‘배임’을 전가의 보도 처럼 들먹이다가, 이제는 정말로 ‘배임’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계약자에게 ‘소멸시효도 묻지 않고 일괄지급’하겠다고 안내문으로 공언하니 황당하다. 그럴 정도라면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 했었어야 한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다가 ‘부지급’으로 뒤집어서 금감원이 발칵 뒤집히고 생명보험 업계 전체가 복잡한 소송전에 휘말렸다. 한화도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택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명백히 연금월액에서 그 어떤 것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언급이 없다. 물론 계약자에는 보여주지도 않는 내부 비밀문서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공제하도록 산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약관을 잘 못 만든 것이고, 지급해야 마땅하다.
 
최근 금감원 분조위가 지급결정을 내린 K생보사의 약관은 “‘보험료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삼성생명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 역시 공제한 것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라는 지시문언이 있지만, 이 역시 연금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는 공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조위에서 삼성생명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을 우롱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약관보다 더 명백한 백수보험이다. 확정적으로 매년 연금액을 원단위까지 자세히 예시하고  단지 ‘상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서조항 하나만 가지고 백만명 이상의 노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문제이다. 개인연금 이익배당금 예시도 마찬가지다. 연금액 예시는 한 껏 부풀려 예시해 놓고 막상 연금액은 쥐꼬리만큼 지급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핵심기업으로 258조288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1963년 자본금 5,000만원 짜리 동방생명을 인수해 20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초대형 생보사로 성장해 2010년 상장하면서도 성장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구분해 놓지도 않았다. 계약자 몫을 주주가 모두 독차지해 버렸다.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구입한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빌딩과 그룹 본관을 매각해 엄청난 차익을 내면서도 이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은 없다. 대주주가 상속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분 빼앗아 갔다. 수 천 배가 오른 삼성전자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는 말로는 계약자를 최고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이외도 삼성생명이 계약자의 권익을 빼앗아가 버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계의 리더로서 2위 한화, 3위 교보생명을 합친 것 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보험업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꼭두각시 단체를 만들어 소비자단체를 무너트리려고 할 정도로 무모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로비력도 막강하다. 보험업계는 리더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리더가 방향을 잘 못 잡아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결국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의 눈 밖에도 나버렸다.
 
삼성생명은 리딩컴퍼니로서 위치를 찿아야 한다. 누가 보아도 지급이 타당한 약관을 법원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계약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져도 지급을 약속하겠다는 ‘꼼수’ 안내장을 보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리딩컴퍼니가 할 일은 아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하루 빨리 찿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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