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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28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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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28일 설명회 개최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9.2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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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10월 중 5개 생보사 대상 1차 소송 제기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에 이어 공동소송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즉시연금 분쟁의 핵심쟁점과 소송 진행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보험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 4300억원에 달하는 금감원 권고안 중 37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보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는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설명회가 열렸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동소송 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별소송이 힘들다는 점을 보험사들이 노리고 분쟁위의 결정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신동선 변호사가 참석해 공동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공동소송 원고단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분조위는 보험약관에서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소연은 “설사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 대상이나 생보사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10월 중 금소연은 5개(삼성, 교보, 한화, 흥국, 동양) 생보사에 대해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금소연으로 접수된 모든 분쟁 건은 금융감독원에 분쟁 건으로 일괄 접수돼 소송지원 및 중단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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