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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서 벌레가…” 제조·유통회사 “우리 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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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서 벌레가…” 제조·유통회사 “우리 잘못 아니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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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문고

“생리대에서 벌레가…”
제조·유통회사 “우리 잘못 아니다”

‘생리대에서 벌레가 나오면 누구 잘못일까?’
한 여성 소비자가 몸에 착용했던 생리대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소비자는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으며 충격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동의 김 모(여·28세) 씨는 작년 11월 집 근처의 L마트에서 L사의 생리대를 구입했다.
김 씨는 제품을 착용하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쓰던 생리대에 살아있는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김 씨는 곧장 벌레를 산 채로 비닐에 담아 해당 점포에 가져갔고 마트의 생활용품 파트 직원은 제품을 환불해주곤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었다.
충격에 빠져 있던 김 씨에게 주변에서 병원에 가 보라는 권유를 했고, 김 씨는 산부인과를 찾아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김 씨는 나중에 제조사 고객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초진 1회 비용에 한해 보상할 테니 영수증 원본을 보내라’는 답변을 받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벌레를 휴대폰으로 찍어뒀던 일조차 잊고 있던 김 씨는 최근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당시의 영상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 왔다.
이에 대해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L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조공정에서 생길 수 없는 일로 생리대 구조상 고열로 압축해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생리대에서 나온 벌레는 화랑공나방, 흔히 말하는 쌀벌레로 당시 마트에서 환불조치하고 제조사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검사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고객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할 방법은 없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벌레가 포장을 뚫지 못하게 하려면 캔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벌레 때문에 캔 포장을 해 제품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가 구입하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문제의 벌레가 적당한 온도, 습도 등의 조건만 맞으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한편 L마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유통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갔다는 제조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조사에서 물류센터를 거쳐 매장 진열했다가 소비자가 구입해가는 과정 중 어디에서 벌레가 들어갔는지 불분명한데 책임을 유통업체에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조사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김 씨는 “고객상담실에서 재차 연락이 왔으나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고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새양복 원단 부족으로 수선 못해
짜깁기로 대체할 뿐

새 옷을 팔고 여분의 원단을 준비하지 않는 의류업체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선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부품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는 가전이나 자동차와 달리 옷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서울 장위동의 채승병(남·30세) 씨는 작년 11월경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남성 정장을 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바지 밑단에 10원 크기의 구멍을 발견하고 수선을 의뢰했다.
백화점 직원은 본사에 보내 짜깁기나 판갈이를 하면 수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수선한 티가 나지 않게 판갈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뒤 백화점 직원은 ‘본사에 원단이 없어서 판갈이가 안 된다’며 짜깁기를 해주겠다고 연락해왔다.
채 씨는 “구입한지 6개월도 안된 정장에 여분의 원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트 정장인데 바지가 상하면 옷을 아예 못 입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짜깁기 수선을 거부했다. 이후 업체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채 씨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장 제조업체 관계자는 “다른 의류업체들도 원단을 많이 비축하지 않고 있으며 원단이 없으면 판갈이가 힘든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도 이를 문의했지만, 원단이 없어서 판갈이를 해주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가로 구입한 고객에 비해 세일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AS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축한 원단이 대개 구입한 순서대로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 업체 원단 불량으로 판단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업체에서 원단의 마모강도 테스트 등 검수를 마친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원단 재고가 충분하냐는 질문까지 던져가며 구매를 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채 씨 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새 휴대폰 켜 보니
전화번호 수십 개 저장”

새로 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수십 개나 저장되어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조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교환해주긴 했지만 어떤 번호가 어떻게 저장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새 휴대폰 구입 시에도 콘텐츠 함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검색해 중고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구 이천동의 박주호(남·31세) 씨는 지난 22일 대구의 한 KT대리점에서 스카이 ‘섹시백폰(IM-U530K)’을 구입했다. 박 씨가 집에 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분명 새 제품임에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수십 개 저장돼 있었다. 게다가 DMB 수신이 안 되고 전원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대리점에서 새 박스를 개봉하는 것까지 확인했던 박 씨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 씨가 ‘하자가 있는 중고폰을 속여 판 것 아니냐’며 대리점에 항의하자 직원은 ‘교환해주겠다’고 별일 아닌 듯 무심하게 답변했다.
KT고객센터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조회를 해보니 중고폰이 아니라 제조사의 문제다. 개통 취소를 하거나 교환하는 방법 중 선택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대리점과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KT본사의 행태에 박 씨는 열불이 났다.
KT관계자는 “판매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제조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간혹 대리점에서 전시하던 제품, 고객 테스트 제품이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환수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으며 대리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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