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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리조트 대행업체를 향한 외침 “환불은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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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리조트 대행업체를 향한 외침 “환불은 어디서 받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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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OW

사라진 리조트 대행업체를 향한 외침
“환불은 어디서 받나”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리조트 회원권을 팔아 놓고는 해당 업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해약도, 환불도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문제의 리조트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자는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여서 회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사는 30대 오 모(남) 씨는 지난 2008년 1월 3일 D업체 소유의 H리조트 직원으로부터 OK캐쉬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돼 리조트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직원은 다음날 오 씨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연간회원 가입 시 리조트를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49만6천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고 오 씨를 설득했다. 

해약하려는데 사라진 리조트대행업체
오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2년 후에는 매매(양도)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찜찜한 생각을 떨칠 수 없어 다음날 계약을 철회하려 했지만 업체 측이 계속 전화를 회피해 결국 해약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는 하는 수없이 회원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가족과 여행을 갔지만 리조트의 열악한 시설과 서비스에 말을 잃었다.
오 씨는 2년을 기다린 끝에 올 3월에 해약을 하기 위해 H리조트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D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홈페이지에는 “2009년 12월부터 D업체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G사(서비스대행 업체)는 D업체와 맺은 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리조트 회원들의 서비스를 계속 진행한다. 서비스 관련 문의 외에 H리조트 계약사항 및 계약 시 판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관한 상담 등의 민원사항의 응대는 할 수 없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었다.
오 씨는 즉각 계약담당자와 H리조트 측에 연락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OK캐쉬백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지금껏 리조트에 관해 이벤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 씨는 G사 측에 위약금(10%)과 그간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환불도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에는 G업체 직원이라며 ‘보증금 명목으로 70만원을 보내면 몇 개월에 걸쳐 환불하고 보증금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오 씨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리조트 “계약 내용 아는 바 없다” 발뺌
이에 대해 G사 측은 “계약을 맺은 업체는 문을 닫았지만 기존 회원고객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계약서는 물론 구두로 맺은 약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환불을 명목으로 보증금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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