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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챙겨야 할 불완전 보험계약 예방 ‘3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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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챙겨야 할 불완전 보험계약 예방 ‘3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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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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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챙겨야 할
불완전 보험계약 예방 ‘3계명’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전화·홈쇼핑·인터넷 등 저렴한 비대면 방식의 채널들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설계사 대면방식의 상품 가입을 선호하는 것은 보험설계사라는 전문가에 대한 믿음 때문.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종종 배신으로 바뀐다. 설계사로 인해 뒤통수를 맞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보험 상품이 대부분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소위 ‘전문가’인 보험설계사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보험설계사들 중 60%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자료가 입증하듯 이들 역시 때로는 ‘철새’이고 때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과 같은 장기 계약 상품을 끝까지 책임·관리해 준다는 믿음은 아무 근거가 없는 셈이다.

가장 잦은 고발 메뉴 ‘보험’
실제로 보험 설계사와의 분쟁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단골 고발 메뉴 중 하나다. 작년에만 총 350건의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이 제보됐다. 이중 보험 설계사의 과장·허위·축소 설명에 따른 불완전 판매나 업무과실·이관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 제보는 162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가량이 보험설계사에 의해 발생한 것.
소비자들의 억울한 입장에도 불구 지난 1월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 책임이 가입자에게도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례가 아니라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보험설계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도 원만히 해결을 본 경우가 드물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조금만 더 꼼꼼했다면, 조금만 더 기본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간 뒤늦게 발 구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알고 보면 간단한 알짜배기 ‘보험 불만제로’ 노하우를 공개한다.

가입 후 계약서 정독은 ‘필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어련히 알아서 해줬을까 생각했죠”, “이것저것 된다고 해 그런 줄만 알았죠” 등의 무턱대고 믿었다는 이야기들이다.
자신이 가입한 혹은 가입할 상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피해들이다.
너무 당연해 진부하다 여겨질 수도 있는 있지만 실제 보험설계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은커녕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약서조차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업무과실로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최대한 빨리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일이 지나면 설계사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이미 줄행랑을 친 후가 태반이어서 원상복구가 어렵다. 만에 하나 잘못을 시인한다 해도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약서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상·수정 조치를 받기가 어렵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가입 15일 이내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 혹은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

중요한 대화는 ‘녹취’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의 주장은 보험사나 금감위의 심사 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 관련 서류는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납입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도 챙겨 놓아야 한다. 통장으로 자동 납부할 경우 통장 기록도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가입 당시 병력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꼭 챙겨 놓아야 하고 설계사가 가입 당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을 증명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차후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알릴 의무 위반’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통화나 대면 상으로 설계사가 계약 혹은 혜택에 관련한 중요한 언급을 할 경우 녹음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녹취록도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설계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가입 상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정기적으로 보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모르는 사이에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투자성 상품은 납부 횟수가 누락되기도 한다.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철새’·‘메뚜기’등의 별명이 붙었다. 보험설계사의 높은 이직률 때문이다. 입사 몇 개월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설계사들은 업무를 제대로 이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다면 부실 업무이관은 곧 보험 실효와 직결된다. 납부 시기가 자유로운 투자성 상품의 경우 설계사를 믿고 넋 놓고 있다가 납입금이 누락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설계사의 업무이관 문제로 인해 보험이 실효될 경우 밀린 납입금을 다시 지불하면 부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실효된 상태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다면 보험금은커녕 부활조차 힘들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금 미납으로 인한 보험 실효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발생한다. 설계사를 통해 납입금을 내고 있다면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보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차정원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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