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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10월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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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10월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능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8.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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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예정 포인트는 국세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쓰는 만큼 포인트가 쌓이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어서, 혹은 사용하기는 애매한 수준이어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됐었다. 그러나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드 포인트 혜택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사진: Pixabay

작년 1,308억 포인트 소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약 1,30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써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 포인트 사용을 번거롭게 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카드 포인트 현금화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했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이 적립돼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를 현금화 해 입금해주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이 있다면 포인트로 결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해 주고 변경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SMS)로 알릴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로 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면 이른바 ‘짠테크’가 가능해진다.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8개의 전 카드사와 씨티카드, NH농협카드 등 10개사의 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포인트 소멸 예정일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10월 전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면 각종 상품 구매,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사회기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카드로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와 범칙금 같은 과태료,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항공마일리지 적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고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사 앱카드(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각 사마다 포인트 결제 조건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 또한 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취업·승진 등의 소득 증가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영업일 10일 내의 심사를 거친 후 우편 및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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