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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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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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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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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소비자 뭉쳐야 산다!

조연행  _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뭉쳐야 산다! 단결을 강조하는 말이다. ‘일본 사람은 잘 뭉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지 못하고 흩어진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폄하하기 위해 지어 낸 말이지만 소비자문제를 논할 때는 꼭 들어맞는 것 같다. 공급자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때 자금력과 정보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기에 유리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피해가 대부분 소액인 탓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로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도 없지 않다. 자신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하거나 빼앗긴 권리를 찾기보다는 수수방관하기 일쑤다. 그러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게 현실이다. 단체(집단)소송으로 승소한다 해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미국은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3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에 대한 의혹들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도요타가 가속 페달의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소식에 미국민들이 분노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예를 보면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몇 만 배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의 미비점인 손해배상의 범위 및 위자료 산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해 이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집단적 소송 또는 공익적 소송의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국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전체의 피해 규모가 막대해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로는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에 비해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해자가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책임부과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 되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보상되는 제도)도 현재 증권분야만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한시바삐 도입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뭉쳐야 한다. 이제 ‘뭉쳐야 산다’는 말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그래야 공급자가 소비자를 무서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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