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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부담금, 목적은 건강증진이 아니라 서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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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부담금, 목적은 건강증진이 아니라 서민 세금?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9.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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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뿔난 서민들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건강부담금의 정식 명칭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2002년부터 담배에만 해당된 상황에서 2015년에 건강부담금을 2배로 늘리고, 개별소비세와 연엽초 생산안정화기금이 더해지면서 담뱃값은 4500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흡연율이 약 3%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보였지만, 담배판매량은 일시적인 감소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누적판매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지난 3일, 주류에도 건강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사진: Pixabay

실질적으로 주류는 담배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다. 더군다나 통계청에 따르면 담배에 비해 주류 물가가 2015년 이후로 물가가 높아졌고,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올해 8월 주류 평균 물가는 108.06이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즐겨하는 소주와 맥주의 물가는 각각 약 113, 107로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2016년 몇몇 주류 회사에서 출고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맥주를 5,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속속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만약 건강부담금을 적용한다면 소주와 맥주는 거의 6,000원에 육박할 것이다.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전 이미 언급된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몇 년이 지난 뒤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논의는 다시 언급할 수도 있다. 물론 음주가 해로운 것은 맞으나,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주류 소비가 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술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또한, 주류에 적용될 건강부담금이 건강증진에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담배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한다면 이것은 건강증진이 아닌 저소득층인 서민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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