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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보이스피싱 다시 활개…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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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보이스피싱 다시 활개…당하지 않으려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9.0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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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입금계좌지정, 단말기지정 서비스 이용하세요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에는 주 피해 대상이 노인계층에 머물렀던 반면 최근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여성, 중년 남성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개인별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검·경 사칭 범죄 피해 커
2014년 22,205건이던 보이스피싱은 2015년 18,549건, 2016년 17,040건으로 감소하는가 싶더니 2017년에는 24,25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6,338건으로 또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피해액 또한 2017년 동기간 대비 71% 가량 증가한 1,796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가계대출 수요가 많은 것을 악용,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은 전체 사례 중 13,159 건으로 10건 중 8건에 해당한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건수는 대출사기형의 약 1/4의 수준이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2천만 원이다.

앱 다운 요구 따르면 안 돼
경찰청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은행원의 의심을 따돌리기 위해 “은행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여행자금, 유학자금, 사업자금’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하기도 하며, 금융기관의 앱을 다운받도록 유인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가하면 금융범죄에 연루됐으니 금융 정보를 확인하라며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기도 한다. 접속하면 마치 피해자가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문서를 꾸며놨지만 이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기 위한 수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범죄수법 숙지해 예방하는 게 최선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보도나 범죄수법·예방방법 등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범죄수법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 5가지를 내놓았다.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을 빨리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 동안은 이체한 금액이 수취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체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할 경우 1일 10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송금하도록 한다. 따라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말기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주요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PC 지정은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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