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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휴가철 숙박·항공 피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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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휴가철 숙박·항공 피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구제 신청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9.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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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매년 휴가철이 다가오면 여행소비자들은 언론을 통해 ‘휴가철 피해주의보’를 접하며 꼼꼼히 휴가 일정을 짠다. 벌써부터 홀가분한 마음에 들뜨지만, 휴가 끝 무렵에는 ‘불쾌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휴가지에서 바가지요금을 내거나, 심지어 일정 자체를 거두는 등 휴가철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철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숙박·여행·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의 피해 중 25.3%는 모두 7~8월에 집중됐으며 개인별 주의와 관계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다. 숙박의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8%였고, 여행은 84.7%가 환급 거부였다.

사진과 다르거나 유령 호텔도
들뜬 마음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기분 좋게 머물 숙소를 예약했지만 막상 가보면 사진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선택한 곳이 맞나 싶다. 청결 상태가 불량한 데다 벽지는 뜯어져 있고 방안의 등은 깜빡 거린다. 이런 경우 마음은 상하지만 휴가의 가뿐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침묵한 채 그냥 넘어가는 게 다반사다.

미리 숙박비를 입금했으나 사정상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경우 당하는 피해는 이보다 심각하다. 환불을 요청하면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근거로 찾아가면 예약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실재 존재하지 않는 유령 펜션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피해는 해외여행 시 숙소로 택하는 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의하면 유령 호텔 피해 사례 뿐 아니라 사진과 다르게 시설이 낙후된 경우, 인터넷 예약 취소 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이트에 제시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도 많다. 올해 5월까지 한국인들이 신고한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 관련 피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드러났다.

 

참을 수 없는 항공기 지연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취소 등에 따른 피해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항공사의 운항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제기된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15시간가량 지연되는 동안 탑승객들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집단소송에 나섰고 현재 62명이 소송에 참여해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항공기 관련 피해가 매년 속출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2월 항공운송 불이행과 관련된 항공사들의 보상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결항으로 인해 대체 항공기를 3시간 이내에 제공받았다면 20%, 3시간을 넘겼다면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전액을 환급받거나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체류를 해야 할 경우라면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숙식비에 해당하는 전액을 마련해 줘야 한다.

렌터카업체, 저가 미끼로 수리비 챙겨
대형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1,000여 개의 렌터카 업체들이 성행하는 가운데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값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며 수익을 챙기는 수법을 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휴가철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5월까지 8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렌터카 이용에 있어서는 휴가철과 상관없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내역 증빙서류 챙겨야 
휴가철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한 서비스의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은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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