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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 둘 다 지불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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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 둘 다 지불해야하나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9.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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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문 금액, 1.5인분 이상 메뉴 시키도록 제한되어 있어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각종 재료들을 이용해 만드는 것보다 사먹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저렴한 축에 속하며, 배달 가능한 음식의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치킨과 피자 뿐 아니라 커피, 디저트까지 배달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런 배달 문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이다.

▲ 사진: Pixabay

최소 주문 금액의 경우 이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배달이 가능하도록 주문 금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배달료는 말 그대로 배달 해주는 값을 받는 것이다. 업주들의 입장에서 배달료는 가게 자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고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생기는 요금이기 때문에, 배달료를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며, 배달을 시키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자신이 직접 가게로 가서 포장하는 수고를 덜기 때문에 배달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배달료 이외에 최소 주문 금액으로 시켜야 하는 양을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최소 주문 금액은 보통 1.5인분 이상의 메뉴를 시키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너무 많은 양을 시켜야 해 배달 주문을 주저하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배달료를 따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최소 주문 금액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 이전보다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배달을 해주는 사람도 배달을 받는 사람도 서로서로 조금의 배려가 필요한 현실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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