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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 상품은 소비자 불만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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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 상품은 소비자 불만 ‘덩어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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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OW

통신결합 상품은 소비자 불만 ‘덩어리’
가입은 ‘한 방에’ 해지는 ‘따로 따로’…요금도 들쑥날쑥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핸드폰, IPTV 등 통신상품을 하나로 묶은 통신 결합상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다.
가입 신청은 한꺼번에 받아 놓고도 해지는 상품별로 따로 하도록 유도해 불편을 끼친다거나, 싸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일부 상품의 기본료가 올라서 할인 폭이 생각처럼 높지 않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는 바람에 가입 당시 서비스 안내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결합상품 가입 후 인상된 기본료
대전 송촌동의 김 모(남·41세)씨는 작년 7월경 SK텔레콤 이동전화 5회선과 초고속 인터넷 1회선을 결합상품으로 가입했다.
결합상품 할인기준에 따라 김 씨는 이동전화 기본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결합상품가입과 동시에 5년 가까이 사용해온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가 2만 200원에서 2만 6천800원으로 인상된 것.
결합상품 가입 후 오히려 기본료가 인상됐음에도 요금 고지서에는 월 6천 600원이 할인됐다고 나왔다. 전체 요금을 따지면 얼마간 할인이 됐겠지만, 주 이용상품인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가 크게 오른 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김 씨가 고객센터에 “인터넷은 할인을 안 해주냐”고 항의했지만, 업체측은 ‘중복 할인이 안 된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본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없다”고 김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가입은 묶어서, 해지는 따로따로
서울 삼전동의 전 모(여·30세)씨는 작년 말, 통합LG파워콤에서 IPTV, 인터넷, 전화 총 3개 서비스를 통합한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이후 IPTV가 계속 끊김 현상이 일어나고, 화면이 흔들려 2달에 거쳐 10번이 넘게 수리를 했지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해당업체 AS기사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해지하라”고 했다.
하지만 가입 해지도 쉽지 않았다. 전 씨가 몇 차례나 해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업체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겨우 ‘TV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전 씨는 “처음 가입할 때는 IPTV, 인터넷, 전화 3개 통합으로 가입을 했는데 해지할 때는 TV만 해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전 씨는 해당 업체 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억지로 해지를 하면 타사에서도 가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엄포까지 들어야 했다.

약정도 안 했는데 위약금 내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사는 이 모(남·32세)씨는 작년 10월 중순 KT에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결합한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인터넷 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보기는커녕 피해만 입었다. 인터넷 전화가 불통이 되는 바람에 택배로 온 식품이 반송된 경우도 있었다.
참다 참다 해지를 결심한 이 씨가 3월 10일 해지 요청을 했으나 KT는 위약금 약 5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약정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입 시 위약금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다.
KT 고객센터와 수차례 실랑이 끝에 “해지를 해주긴 하겠지만 사용자가 내지 않는다면 위약금은 설치기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위약금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의무사용기간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권고하며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한 뒤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사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통신업체들은 연신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스요금 싸지나?
도시가스 ‘묽어지고’ 가격도 ‘찔끔’ 내린다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이 2012년 1월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돼 가스 요금이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요금부과 방식의 기준인 표준열량 제도를 열량범위 제도로 개선, 요금산정 단위를 부피(㎥)에서 열량(MJ·메가 줄)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열량 제도에서는 단위 부피당 법정 표준열량(1만400kcal/㎥)을 맞추려다 보니 천연가스보다 1.5배 정도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으면서 공급 원가가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가스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통상 LPG와 비교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어 표준열량을 맞춰 공급하려면 LPG를 섞거나, LPG를 혼합하지 않으려면 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012년부터 LPG가 섞이지 않아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은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PG 구입ㆍ혼합 비용, 고품질 천연가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스 요금도 소폭 내려갈 것”이라며 “대신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이론적으로 지금보다 3% 정도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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