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부부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상태바
부부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생판례

부부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섹스거부, 이혼사유 되려면 정상적 성생활 할 수 없어야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 뭣 때문에 살까. 가정의 원초적 질문이다. 최근 부부관계와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성관계 거부만으론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것.
부부가 살다보면 헤어질 수도, 해로할 수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자유의지다. 부부간에 이혼할 뜻이 같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자존심이나 돈 등의 이유로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외도, 유기, 학대, 생사불분명은 실무에서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이슈다.

부부간 노력으로 이겨낼 지 여부

부인으로부터 계속 성관계를 거부당한 남편의 경우다. 남편 K씨는 결혼 뒤 부인 L씨와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와 부모 집에서 살았다. 부부는 신혼여행기간은 물론 미국서 사는 동안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시부모까지 나서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라’고 했지만 결혼 뒤 2년여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장애로 정상적 성생활을 못한다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되지만 일시적 성기능장애나 부부간 성적 접촉이 단기간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론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전문가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땐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시각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최근 선고된 다른 대법원판결을 볼 필요가 있다. 두 자녀를 뒀지만 원만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다 가출해 11년간 별거생활을 해온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소송 동기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살면서 출산한 장애아의 치료비와 양육비 확보였다. 법원 입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입시킨다면 가출부인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관계회복이 될 수 없을 만큼 오래 별거했다면 혼인생활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칙·기준에 따라 판결 어려워

부부간의 법률문제엔 제3자가 알 수 없는 속사정들이 많다.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중무장된 법률이란 칼로 재단하기엔 무엇인가 허전하고 법 논리를 일관성 있게 밀고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혼영역이 아닌가. 그래도 법률판단을 바라는 일방이 있으므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부부는 동거, 부양, 부부관계, 양육, 안정 등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함께 산다. 그리고 돈, 애정, 희망, 자식 등의 현실적 또는 이상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인생반려자 관계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다른 이유와 가치를 함께 갖는다면 굳이 법의 이름으로 이혼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게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부부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꼭 부부관계가 본질적 요소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방이 오랜 기간 성관계를 거부,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면 정의의 여신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더욱 등을 돌릴 것이다.


홍영균 변호사
·의료법 연구소장(현)
·기업은행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위원(현)
·한국소비지원 자문변호사(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