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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되는데 쓸 곳은 적고 헐값?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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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되는데 쓸 곳은 적고 헐값? 소비자 불만↑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9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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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어렵고 제휴상품 구입 시 마일리지 2~6배 차감 돼

▲ 사진자료: 포토리아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적립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한다.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약관을 바꿔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의 이같은 결정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항공권은 전체 항공권의 약 5%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마일리지 좌석’이 따로 있어 성수기에는 약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호텔 숙박 및 기념품, 음식 등의 제휴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마일리지 땡처리’를 각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디럭스 트윈룸(평일) 1박을 이용할 경우 2만 5천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마일리지당 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박에 50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랜드하얏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경우 해당 룸은 1박에 15만 9,000원이다. 즉, 항공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것이 3배 가량 비싼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외국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국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처는 다양한데 비해 국내 항공사는 자신들의 계열사 상품 위주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권 예매 여지를 크게 제한하고, 제휴 상품을 구매할 때 2~6배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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