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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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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8.1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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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금융소비자연맹에 우편접수 가능

▲ 16일 오전 진행된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 / 서울시 종로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경우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소송 미참여 시 개별구네, 소멸시효완성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즉 이는 생보사가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전에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게 분쟁조정결과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일괄구제)을 요구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는 3년으로, 피해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150,000명의 계약자들이 모두 ‘공동소송’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000억원, 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액에서 공제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이다.

공동소송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며 △보험 증권 △안내장 또는 가입설계서 △약관 중 연금지급기준 사본을 8월 말까지 금융소비자연맹(03170 /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 문의 02-739-7880 여운욱 담당)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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