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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는 ‘꼼수’, 공동소송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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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는 ‘꼼수’, 공동소송으로 대응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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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는 ‘꼼수’라며 공동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여운욱 금소연 본부장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에 가입한 150,000명의 계약자들은 모두 공동소송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000억원(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는 공동소송에 참여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 할 수 있다.

현재 금소연은 15만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원고단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며 피고는 삼성생명, 한화, 교보 등 모든 생명보험사로 납입보험료 1억당 평균적으로 500만원내지 7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금소연은 “약관의 명확한 표현마저 소송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파렴치한 생명보험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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