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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100일, 피해자 1,040명에 7,994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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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100일, 피해자 1,040명에 7,994건 지원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4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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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연계 게시판 또는 전화로 상담 받으세요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7일(화)로 운영 100일(4.30.~8.7.)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men1366.kr/stopds)

이는 개소 50일(4.30.~6.18) 당시 실적(총 493명, 3,115건)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이 꾸준히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한다.

특히,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병행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2,358건)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 대부분(737명, 70.9%)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998건 중 578건(57.9%)에 해당했다. 나머지 420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에 지나지 않았으며, 약 74%(591건)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도 12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7%),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많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 연말께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삭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라고 강조했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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