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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65만 명에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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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65만 명에 환급 실시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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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내일(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 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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