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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오늘(13일)부터 원서접수…공인중개사 1·2차 시험 동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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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오늘(13일)부터 원서접수…공인중개사 1·2차 시험 동시접수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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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 대상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제1,2차 시험이 동시접수·시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2일(수) 오후 6시까지 10일간이다. 시험은 10월 27일(토)에 진행되며, 11월 28일(수) 합격자가 발표된다.

▲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고 / 출처: 큐넷 홈페이지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8.10.26)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1,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 대상이다. 지난해 제28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하다. 1차 시험 응시료는 13,700원, 2차 시험 응시료는 14,300원이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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