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제1,2차 시험이 동시접수·시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2일(수) 오후 6시까지 10일간이다. 시험은 10월 27일(토)에 진행되며, 11월 28일(수) 합격자가 발표된다.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8.10.26)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1,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 대상이다. 지난해 제28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하다. 1차 시험 응시료는 13,700원, 2차 시험 응시료는 14,300원이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