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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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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확대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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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환경부는 제 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과 3단계 폐 질환은 특별구제계정, 1·2단계의 폐 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은 구제급여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이용으로 인해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독성 간염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 출처: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환 피개 구제 계획]

또한 정부는 내년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과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 환경부는 2차 피해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구제방안을 검토하여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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