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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해외안전여행’ 앱, 오프라인에서도 영사콜센터 번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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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해외안전여행’ 앱, 오프라인에서도 영사콜센터 번호 확인 가능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8.08.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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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서선미 기자] 해외로 떠날 때 가장 걱정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치안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름휴가철의 절정인 8월, 해외여행이 예정돼 있다면 외교부가 제공하는 ‘국가별 안전수준’과 ‘유사시 안전 행동요령’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외교부가 제공하는 국가별 정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해외 여행객이나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홈페이지(www.0404.go.kr)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찾아보기에 아주 편리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외안전여행’을 다운받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가능하다. 한번 다운로드하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때에 맞는 대처 매뉴얼,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공관 위치 찾기, 영사 콜센터 번호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친구를 맺은 후 메시지 입력창에 국가 명을 써 넣으면 현재 발령된 여행 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 밖에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 초동 대응에 대처할 수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의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초동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재외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부처 간 협업 및 상황을 전파하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과 언론 대응 등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상황 별 올바른 대처법 

외교부는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위기상황인 도난·분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납치·인질, 교통사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난·분실  여권을 분실했다면 그 즉시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분실 증명서와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여행 전에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 여권 분실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경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로 문의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 분실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재발행이 가능하다. 단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발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도록 한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두면 좋다.

수하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다면 항공사에서 배상한다. 그러나 여행 중에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아 두면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먼저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린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에 함부로 서명하지 않도록 한다.

영사와 면담 시에는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다면 사법당국이나 담당 영사에게 협조를 구한다.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사와 면담할 때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한다.

납치·인질  필리핀·과테말라·중국 등 납치 및 인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치안 불안지역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납치 및 인질의 상황에서는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눈이 가려졌다면 주변의 소리·냄새나 범인의 억양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이동시에는 도로의 상태나 특징을 기억해 둬야 한다.

납치범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 녹음을 원한다면 응하도록 한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됐다면 더욱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도록 하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 분명하게 행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이 달라질 것을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테러·폭발, 마약소지 및 운반, 여행 중 사망에 관해 안내한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이며, 국내 ‘02) 3210-0404’, 해외 ‘+822-3210-0404’로 유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를 이용하면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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