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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 포장은 단단하게 발송은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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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 포장은 단단하게 발송은 미리미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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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설 연휴 택배,
포장은 단단하게 발송은 미리미리
식품은 특급배송 이용 안전…운송장 보관해두면 배상 청구 편리

황혜선 객원기자·tokairos@hanmail.net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택배이용이 늘고 있다. 택배양이 한꺼번에 몰릴 땐 원활한 배송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주로 겪는 불편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품이 손상된 경우다. 설 연휴에 고마운 분께 인사드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게 제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명절에 맞춰 보내는 식품 등이 변질될 땐 피해가 더 커진다. 명절 때처럼 택배가 한꺼번에 몰려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막고 생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둘 점들은 무엇일까.

배송예정일 넘으면 배상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접수된 택배관련불만은 이용 중 생긴 물품손상이나 배송이 늦어진 것이다. 이런 피해는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사 잘못으로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값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물품이 손상됐을 땐 수리비를 받거나 그냥 고칠 수 있다. 수리가 되지 않을 땐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값을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물건이 배송예정일을 지났을 땐 초과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적은 운임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 운임액×50%)을 받을 수 있다. 배상가능 액수는 적힌 운임의 200%가 한도다. 특별한 일시에 쓸 운송물품 배송이 늦어지면 운송장상의 운임액의 200%를 주게 규정돼 있다.
요즘은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물건이 배달될 때가 많아 배송사고가 잦다. 택배물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제대로 조치를 않고 물건을 보내 피해봤다면 운임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송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인데 택배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배송이 잘못돼 물품가치가 떨어졌을 때라면 운임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된다. 다만 식품같이 변질위험이 큰 물품을 보낼 땐 ‘주의를 부탁’해야 보상받기 쉽다.

운송장 꼼꼼히 적어야 피해 줄여

택배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 택배물품을 보낼 때 운송장을 꼼꼼히 적는 게 좋다. 받을 주소가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배송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피해보상도 어렵다. 특히 배송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꼭 적어야 배송사고를 막을 수 있다.
운송장엔 △운송품 종류 △수량 △무게 △값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택배관련분쟁이 났을 때 보상받기 쉽다. 택배배송이 끝날 때까진 운송장을 갖고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택배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배달사고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택배물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장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격을 견뎌낼 수 있게 택배상자 안에 공간이 없도록 공기 캡이나 골판지, 스티로폼 등으로 채워 포장해야한다. 충격에 약한 물품이나 위아래를 나눠 보관해야할 때 또는 상하기 쉬운 건 배송 때 주의해주도록 택배 겉포장에 적는 게 좋다.
성수기 땐 여유 있게 보내야

택배양이 몰리는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물건을 보내야할 땐 성수기 1~2주일 전에 보내는 게 좋다. 배송이 늦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식품 같은 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음식은 특급배송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선불로 택배를 이용하면 배달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물건을 받는 사람이 배달료를 내야할 땐 수령인이 없어서 배송이 늦어질 때가 생길 수 있는 까닭이다.
물건을 받은 뒤 물품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을 땐 곧바로 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시일이 늦어질수록 배상을 거부당할 때가 많다.
될 수 있으면 택배기사가 있을 때 물품을 열어보거나 받자마자 물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명한 설 택배 이용법

국내 택배사 한진에 따르면, 설 연휴에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 선물로 전할 물품들은 일찌감치 보내고 파손되기 쉬운 물품들은 2중·3중으로 재포장하며 택배 운송장 기입 시에는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설 선물은 일찌감치
선물이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게 하려면 최소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보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 포장은 2중·3중으로
설 선물 대부분이 한우·갈비세트 등의 육류와 사과·배 등의 과일류, 버섯·인삼 등의 특산품 등으로 에어패드나 스티로폼 등의 완충재로 포장치 않으면 쉽게 상하는 제품들이 많다.  튼튼한 박스로 2중·3중으로 포장해야 하고, 가급적 깨지기 쉬운 유리나 플라스틱 제품 등은 설 특수기 이전에 안전하게 보내는 게 좋다.

▶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는 ‘필수’
운송장 작성 시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기재로 배송지연이나 잘못 배달되는 등의 단순한 택배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면 집을 비우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택배기사와 손쉽게 접촉할 수 있어 가장 좋다.

 

설 선물이 제때 도착하려면 성수기를 피해 미리 보내는 것이 좋다.<사진=한진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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