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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반복되는 근로자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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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반복되는 근로자와의 갈등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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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이다. 즉,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다. 민간위탁 추진 시 영향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청소, 경비 정형적인 업무 또는 조사연구, 정보처리와 같은 사무직 업무 등이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 언급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성이다. 정부가 민간위탁 청소업무 정규직화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 환경사업소와 근로자와의 갈등이다.

▲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환경사업소 지역 시청 앞. / 지난 4일 촬영

기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가 있는 한 지역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민간위탁 실시 뒤 사업장 직원 고용 승계 거부로 인해 48명 직원이 집단해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환경피해 문제가 생기면서 근로자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해당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민간위탁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 수의계약이 아니며, 직접 고용 문제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 입장표명을 하였다. 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음에도 해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노조원들은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몇 달간 지속하며, 지난 5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오체투지 행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청원에 해당 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환경사업소와 관련되어 비슷한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노조가 시작되었다. 민간위탁은 아직 뚜렷한 효과성을 보이지 않은 불완전한 사회서비스사업이라 생각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막상 지방정부에서의 관리체계는 허술했다.

환경사업소와 관련해 민간위탁이 주목받는 지금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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