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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31일) 출시…이자소득 5백만원까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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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31일) 출시…이자소득 5백만원까진 비과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3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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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 50만원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 혜택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3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은 만19세 이상~29세 이하로,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된다.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 혜택이 주어지며,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총 1,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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