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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 폐지 상당수 금융상품 ‘과세’ 낮은(低) 매매회전율 가치주, 배당주펀드 투자하면 세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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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 폐지 상당수 금융상품 ‘과세’ 낮은(低) 매매회전율 가치주, 배당주펀드 투자하면 세금 줄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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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리포트

비과세, 감면제 폐지
상당수 금융상품 ‘과세’
낮은(低) 매매회전율 가치주, 배당주펀드 투자하면 세금 줄여


금융투자상품의 세금제도가 새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비과세, 감면제도가 사라지고 상당수가 과세로 바뀌어 투자자들 세금부담이 커진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끝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펀드관련 세제개편방안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 해외펀드

환율시장 안정책의 하나로 시행돼 해외펀드 대중화에 한몫했던 해외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끝난다. 논란이 됐던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상장지수펀드)에도 일반펀드와의 형평성을 위해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하지만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회복 분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비과세 시행 뒤 손실을 본 투자자는 비과세기간 중의 해외주식평가손실을 2010년 발생이익과의 상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 해외펀드 비과세제도 내용=해외펀드의 비과세가 시행된 2년 반 동안 해외펀드시장규모는 커졌으나 투자성과 면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펀드비과세제도 종료는 예정됐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비과세제도가 끝나 원금손실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보완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기준의 평가손실을 새해 발생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우선 기존투자자들의 평가손실계산은 환차손익을 뺀 2007년 6월 1일 이후 해외상장주식에서 생긴 손실만을 대상으로 한다.
새해 생기는 이익은 주식평가손익과 환차익을 합친 전체기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액 계산기간은 펀드가입시점이 아닌 비과세시행시점이나 최근 재투자시점부터 올해 말 비과세 종료 때까지가 될 것이다.
또 펀드는 해마다 특정일에 결산하고 세금을 정산한다. 상당수의 펀드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준가격이 1000원 미만이라 결산에 따른 세금정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수익이 생겼던 펀드들은 결산에 따른 재투자를 했고 이런 펀드는 결산 뒤 기준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상계액을 계산한다. 이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결산 뒤 주가하락에 따라 손실이 생겼다면 결산이 없었던 펀드보다 세금이 늘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세제혜택 한시적 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한해 납입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중복적용해 근로자들이 꼭 들어야하는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복혜택이 지나치게 많고 주택마련과 관련 없는 일반상품이란 이유로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새해부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 말로 3년 늘리되 소득공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감안, 2009년 말 이전가입자에 대해 해당과세연도 급여가 8800만원 이하면 2012년까지 넣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겠다고 보완책을 냈다. 이 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해당 소득공제대상자의 94.3%인 132만명이 소득공제혜택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
장기주식형·회사채형, 지원 끝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 한도)는 2009년 말까지 든 것만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2009년 말까지 장기주식형펀드(국내 주식에 자산의 60%이상 투자)에 들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나타냈을 땐 3년간의 불입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혜택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말까지 가입했을 땐 펀드별로 3년간 1억원까지 저율·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녹색펀드 세금 혜택 신설
 
펀드관련 세제혜택 중 유일하게 신설된 제도가 녹색펀드지원이다.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지원을 위해 자산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넣는 녹색펀드에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며 배당소득에도 비과세혜택을 준다.
그러나 새로 나오는 주식형 녹색펀드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한 까닭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펀드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대상기업이 정부로부터 녹색기술프로젝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게다가 주식형 녹색펀드들의 경우 장기주식형펀드의 세금혜택을 적용 받고 있어 이중혜택 적용 및 녹색기업선정 등의 문제로 제외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다.

그 밖의 세제 개정 사항들

◇ ETF 증권거래세(0.1%) 2012년부터 과세=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물리고 ETF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ETF는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같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물리되 ETF시장위축을 감안, 일반세율의 1/3선인 0.1% 세율로 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들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손질됐다.
◇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끝=2008년 하반기 글로벌금융위기로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늦췄으나 새해부터 공모펀드, 연기금에 증권거래세를 물린다. 지난해보다 국내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펀드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지원취지를 상당부분 이룬 데 따른 것이다.
또 파생상품거래세의 신설여부가 논의 되는 점도 부담이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주식형펀드는 매매비용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선물 차익거래형 인덱스펀드와 절대수익을 꾀하는 시장중립형펀드도 거래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 같다.
◇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감면율 축소 및 기한연장=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5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일몰기간을 2012년 말로 늘린다.
◇해외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금융기관에선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 때 주가·환율 변동분’으로 계산했으나 주가가 떨어질 땐 환차익이 지나치게 많이 계산돼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서 과세대상 해외펀드환차손익계산법을 고치도록 했다. 환차익이 너무 많이 계산돼 세금을 낸 투자자들은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금융기관들이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는데 일정기간이 걸림에 따라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 명확화=소득세법은 펀드결산 때 평가이익은 투자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현이익은 꼭 분배해야 한다.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 상당부분이 평가이익으로 과세되지만 파생상품거래에선 실현이익으로 나타나므로 결산에 따른 분배와 세금이 나온다.
이처럼 투자이익 분배·과세로 추적오차가 생기는 탓에 파생상품형ETF가 나오기 어려웠다.
따라서 파생상품 ETF결산 때 실현이익도 분배대상에서 유보할 수 있게 과세시기 조정을 허용하지만 팔 때 배당소득세를 물리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폐쇄형(환매금지형) 상장펀드를 팔 때도 배당소득세를 물린다.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펀드처럼 과표기준가를 이용, 과세할 때 상장펀드주가가 과표기준가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사항은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새해 7월 1일 결산 때 및 7월 이후 생기는 이익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새해부터는 세제혜택이 끝나거나 주는 금융상품이 늘어 이들 상품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공모주식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물리므로 매매비용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여 매매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주나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면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펀드에 투자, 손실을 본 사람은 2009년 말 평가손실을 새해 생긴 이익과 상계하므로 새해 환매하는 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폐지를 이유로 해외펀드환매를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이 생겼을 땐 투자지역 전망과 펀드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환매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새해에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2009년 중 수익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해외펀드환매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비과세혜택보다 시장상황이란 점이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졌던 기간에 혜택을 본 사람이 많지 않고 아직도 손실을 본 이들이 많아 쉽게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해외시장상황이 좋아지면 고수익이나 위험분산에 유용한 해외펀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뒷받침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2009년 중 들었어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수정안) 받는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중에도 해외투자펀드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때 모든 이익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 장기주식형펀드도 2009년 중 들었어야 비과세 된다. 이들 펀드 중 자산의 30%쯤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테마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소득공제 및 비과세 된다.
<자료제공=펀드제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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