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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배추·무 등 일부 채소 가격 상승…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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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배추·무 등 일부 채소 가격 상승…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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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장기화 시 일부 품목 수급 불안정 증대 우려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최근 전국에 계속된 폭염으로 일부 농작물 생육 장해,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현상이 7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므로 향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이 대두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수급안정 TF 운영과 출하 조절, 알뜰 소비를 위한 가격정보 제공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농식품부는 7월 중순부터 폭염의 영향으로 상승세, 배추·무는 수급조절물량을 당분간 집중 방출하면서 할인판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폭염으로 배추·무 등 일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추와 무 가격은 이달 상순까지 평년 수준이었으나, 중순부터 폭염 영향으로 배추는 평년대비 27.9% 오른 2652원(포기당)을, 무는 43.7% 상승한 1450원(개당)으로 집계됐다.

배추의 경우, 이달 상순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름병 발병 등으로 작황이 악화됐다. 무는 현재 노지 봄작형이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재배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폭염까지 더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과일과 과채, 축산물 수급에 폭염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고온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농축산물 공급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배추·무 등 밥상물가와 관련이 높은 품목은 수급 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배추는 하루 100~150t의 비축물량(총 6000t 보유)을 이주부터 집중 방출하는 한편, 향후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무는 봄 무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를 하루 20t에서 40t으로 확대한다.

또한, 8월 중순부터 출하 예정인 고랭지 무를 상순으로 앞당겨 조기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무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시중가격 대비 20~30% 저렴한 개당 1500원 수준의 할인판매를 지난 21일부터 실시 중에 있다.

과채에서는 평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토마토의 경우, 조기출하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작업비 등 출하 제비용을 일부 지원해 계약재배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해 공급 부족분을 보충할 방침이다. 과일은 포도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농협 계통 매장과 공영홈쇼핑을 활용해 알뜰과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협업을 통해 출하를 조절한다는 구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는 뒷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의 소비촉진 캠페인을 8월까지 이어가고, 계란은 농협의 각 지역본부에서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 등을 통해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전일·전주 대비 가격 변화 추이 등)과 할인판매 매장, 직거래 장터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목 소비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10월 중순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온에 민감한 고랭지배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상기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난 18일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이상기상 대응 배추 수급안정 TF를 운영한다. 관련 TF는 작황·수급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관측하기 위해 현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해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예측 시 관측속보 발행 등으로 정보를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에 관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 급수 대책비용(30억 원 규모)을 각 지자체별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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