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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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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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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금년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개정이 주목할 만하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현행 객실, 복도, 화장실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한다.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한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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