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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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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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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부부 합산 연소득 2천 만원 이하일 때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최저 2.00%까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p 인하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들은 2.25% ~ 2.55%에서 2.00% ~ 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들은 2.55% ~ 2.85%에서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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