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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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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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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영세상인 “소액 카드결제 남는 게 없다.”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5천 원짜리 식사하고 카드결제하면 우리는 뭐먹고 장사하란 말입니까?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영세상인 들도 1만원 이하는 카드를 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여, 53)씨의 말이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박 모(남, 강서구)씨는 “저희 영세 업체는 3%의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없어서 현금만 밭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회사원 이 모(남, 대전 서구)씨는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치과를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초기 진료비는 현금만 되며, 임플란트는 현금 결제시 10%를 할인해주니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것이었다.


‘최소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최근 미용실과 재래시장, 소형 슈퍼마켓, 분식점 등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액 카드결제 거부가 불법인 데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백화점 등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카드사 계약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국세청이나 여신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카드결제 거부 관련된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거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한 업체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상세한 정황을 올리기도 한다. 대부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는 김 모(26·여)씨는 “신용카드 도입으로 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현금으로 내면 돈을 깎아준다는 것은 탈세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민간소비 시장의 50%가량이 카드결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향후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미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회비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리고 카드 발급 시 약속했던 부가서비스 혜택도 하나 둘씩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국민이 최소한의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지급결제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 정부가 제공해야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업인 금융회사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 거래에 있어서 회원인 소비자는 구매자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다.”며 “그러나 최근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소비자인 국민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회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전형적인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이고, 신용카드 사업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카드 사용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여기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현금 거래에 따른 대손위험을 회피하는 등 가맹점들이 향유하는 혜택에 대한 정당한 마케팅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업협회 등은 신고 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 여신금융업협회 측은 “결제거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현재 정식 카테고리로 편입해 신고 및 단속 통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1.0~2.4%에 불과한 데 비해 중소가맹점은 2.6~4%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시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국상공인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영세시장 상인을 배려해야 한다.”며 “장려금 지급, 세제 지원 등 시책을 통해 별도 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도 가격이므로 가격 설정은 소비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이 20여개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면서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는 소비자 권익과 배치돼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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