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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결제취소 및 환불 절차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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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결제취소 및 환불 절차 복잡해
  • 권동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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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소비자원, "업체에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권고"

[소비라이프 / 권동욱 소비자기자]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웹툰, 웹 소설 이용 시 결제취소 및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높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 업체가 환불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청만 하면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업체 중 3개 업체는 일부를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고, 이 중 1개 업체는 할인 패키지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고지 관련 조항도 미흡했다. 조사 결과 3개 업체는 서비스 내용 변경을 고지할 때 게시 기간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캐시 환불신청 절차 및 방법이나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 등 중도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사 업체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키코, 투믹스 등 8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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