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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될 6가지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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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될 6가지 소비자정책
  • 제소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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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확대등 개선 권고

[소비라이프/ 제소현 소비자기자] 어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이날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하여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고, 소관부처들은 이를 수용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6가지 권고사항으로는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을 계약관행과 해외사례등을 따져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2년이상 계약하는 관행을 고려한 권고사항이다.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에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문제도 탈취제와 방향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환경부에 권고했다.

온라인 회원가입 동의절차도 방통위에 약관시 이용자 정보제공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 국토부에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안방안 마련과, 환경부에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에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논의를 거쳐 정보공개를 추진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도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80만건의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방향도 밝혔다.

이밖에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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