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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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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의 '명과 암'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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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급여 하락에 대한 우려…시행착오와 과도기 거쳐 정착될 것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법으로 정한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직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적지 않은 혼란과 해석상 논란도 예상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는 비극적인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여겨진다.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근로시간 2천 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서구권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시간 노동으로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과도한 노동이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납해 온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통해 보다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초고속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의 중요성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당장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보단 급여가 줄어 생계가 걱정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급여 인상에도 어렵게 버텨온 서민들은 오히려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급여 감소에 한숨을 지을 수도 있겠다. 저녁이 있는 삶과 당장은 곤궁해진 수입 사이에서 근로자들은 기대와 걱정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잔업과 야근, 회식, 근무시간 외 영업 등이 일반화된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시행착오와 과도기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를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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