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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추첨 당첨금제도 새해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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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추첨 당첨금제도 새해부터 바뀐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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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서’. 영수증에 대한 사전적 해석이다. 살아가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건거래와 돈이 오간다. 그때의 증표가 바로 영수증이다.

이런 영수증이 요즘엔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선 과세근거로 삼아 조세를 늘리고 국민들에겐 복권이 돼 돈을 만들어주는 까닭이다.

특히 영수증추첨으로 주는 당첨금은 너 나 할 것 없이 인기다. 돈 낸 증빙도 되지만 복권기능을 갖는 것이다.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 별도추첨 없애


최근 국세청이 영수증 추첨당첨금 관련제도를 손질,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바뀐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최고 3000만원에 이르렀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을 한 사람당 5만원으로 통일하고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을 추첨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추첨 때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추첨대상에서 직불카드, 체크카드사용분이 빠지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추첨대상으로 삼는다.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낮은 32개 업종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별도추첨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학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끌어내기 위해 따로 추첨을 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도 별도추첨으로 3곳에 100만원씩 줬다. 추첨대상 줄이기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당첨금이 최고 3000만원에서 한 사람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론 매달 한번 있는 추첨을 통해 6330명에게 5만원씩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가진 사람들 중 추첨으로 당첨금액을 달리해서 줬다. 1등(1명) 3000만원, 2등(2명) 각 500만원, 3등(3명) 각 100만원, 4등(300명) 각 10만원, 5등 (4000명) 각 5만원씩 돌아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은 따로 추첨해 1등(1명)에게 3000만원을 주는 등 1096명에게 1억200만원을 줬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세청은 ‘당첨금 예산범위에서 당첨인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예산이 부족하면 당첨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예산범위에서 4등, 5등 수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규정보다 행정집행 여유를 더 둔 것이다.


‘추첨번호 선정방식’으로 변경


현금영수증 추첨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달 마지막 주말에 추첨 주관방송사에서 공개로 추첨했지만 앞으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국세청에서 공개 추첨한다. 또 ‘화살 쏘기 방식’도 ‘추첨번호 선정방식’으로 바꾼다.

추첨결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안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ARS(자동응답 장치)를 통해 알리지만 일간신문엔 싣지 않는다.

인터넷이 활성화 돼 있고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년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예산감액과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라 복권추첨방법과 당첨금지급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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