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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횡령 만연한 P2P업체에 금융당국 공동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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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횡령 만연한 P2P업체에 금융당국 공동대안 마련
  • 전경 소비자 기자
  • 승인 2018.07.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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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대상에 P2P 포함하고 투자금 보호장치 도입 추진한다

[소비라이프 / 전경 기자]  P2P금융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 대출심사나 과대광고, 횡령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고,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P2P 금융이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P2P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P2P대출 운용 실태조사와 피해사례에 따르면 P2P업체의 인력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대출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상환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P2P업체의 부실이 드러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은 변호사나 감평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막고자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P2P대출 업체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신탁 등 장치를 활용해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먼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물의 실재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 유효한 대출계약 실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받도록 추진된다.

또한,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가 제한된다. 투자금 뿐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P2P 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업체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을 공개하고,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P2P 대출업체의 등록·검사 근거가 마련되고, 고객자금이나 투자자,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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