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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신치료 본인부담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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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신치료 본인부담금 낮아진다
  • 민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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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

[소비라이프/ 민지희 소비자기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감기만큼 흔해지고 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할 경우 증상이 매우 악화되기 쉽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만 받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1만 73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33%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50분 상담시 각각 4만 3300원에서 4만 8800원으로, 2만 940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인지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치료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과 의사가 장시간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신 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을 단위로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시행으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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