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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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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제도'를 아시나요?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3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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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송금 실수,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과거 은행에 직접 방문해 송금을 하던 시대에서, 현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 친구나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인터넷으로 송금을 해주고, 여행을 가서 원하는 숙소를 예약할 때도 인터넷으로 계좌 송금을 한다.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는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레 계좌 송금 시 잘못된 사람에게 보내는 착오 송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피해액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액수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진: Pixabay

이런 경우 잘못 송금 받은 사람에게 문의를 해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계좌에 속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준 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잘못 송금한 은행에게 연락이 가 착오 송금을 받은 당사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이 가게 된다.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에 계좌 송금을 하기 전 한번 더 계좌번호와 은행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금주 이름도 정확히 확인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부당 이익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주의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은행에서도 송금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 소송 전 반환 절차도 복잡하다고 여겨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게 과정을 간소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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