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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료 연체 주의해야…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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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료 연체 주의해야…소비자피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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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최근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이 중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4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14.1%) 순이었다.

▲ 장기렌터카 피해유형별 현황 /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래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로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했다.

실제로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대다수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기간,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 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대여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도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계약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반환지연금 등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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