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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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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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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정리할 일들이 많다. 그 가운데 ‘돈’과 관련한 정리는 소홀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 더욱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부담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그때그때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하는 이유다.

올해부턴 종합소득세율이 1~2% 내리고 기본공제 한도액도 올라갔다. 월세도 소득공제 되는 것 등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소개한다.


기본공제 오르고 근로소득공제 축소


기본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는 한해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기존 100% 공제에서 80% 공제로 준다.


월세 소득공제 신설


올부턴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해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가 85㎡이하 집에 월세로 살면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부터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든 불입액의 40%를 공제했으나 올부턴 지난 5월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40% 공제된다.


소득세율 과표 일부 인하


소득세율 과세표준액이 일부 내렸다. 지난해는 소득세율이 과표액에 따라 각 8%, 17%, 35%가 적용됐으나 올해는 6%, 16%, 25%, 35%가 적용된다. 다만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에겐 세율변화가 없다.


부양가족 제한 나이 남녀 모두 60세


지난해까진 부양가족 제한나이가 남자 60세, 여자 55세였다. 하지만 올부턴 여자도 남자처럼 60세로 같아졌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줄어들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때문이다. 65~69세 어르신에 대한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70세 이상만 100만원이 더 공제 된다.

지난해까지는 65~69세에 100만원을, 70세 이상에 150만원을 더 공제해줬다.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인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한해 500만원이던 게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오른다.

교육비공제도 는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다.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교복구입비도 공제 된다.


혼인·이사·장례특별공제 폐지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이사·장례비에 대해 각 100만원씩을 공제해줬으나 올부터는 안 된다.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 등의 의료비공제는 올까지만 공제된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확대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으로 연장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는다. 기부금액이 한도를 넘어 해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한이 느는 것이다. 공제율은 개인은 소득액의 15%, 법인은 5%.





인터넷으로 하는 손쉬운 연말정산

국세청사이트(www.yesone.go.kr) 접속하면 OK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증빙자료를 모아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의료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신용카드, 퇴직연금 등의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출력도 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 연말정산업무를 할 수도 있다. 회계프로그램 을 사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세액계산 △근로자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를 전자 제출할 때 건당 100원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부턴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항목에 대한 전자제출이 돼 이용이 훨씬 편해졌다.

연말정산 세무상담 문의 ☎1588-0060





연말정산 키워드는 ‘소득공제’

정산해 남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징


연말정산은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다음해 2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자별로 공제사항을 따져 이미 낸 세금총액을 빼어 남으면 돌려주거나 더 걷는 근로소득세 정산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핵심열쇠는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한 곳에 쓰인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가 있다.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선 세법이 정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연말정산서류와 의료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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