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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통장, 어디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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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통장, 어디가 좋을까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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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와 진행한 ‘직장인 월급 소모기간’ 조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 절반쯤이 월급을 받기 전에 다 써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0%쯤이 ‘월급은 줄고 물가가 올라서’라고 답했다. 이런 사정에 재테크는 커녕 저축도 빠듯하다. 이때 직장인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월급통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월급통장을 이용하면 이체수수료면제, 금리우대 혜택 등을 주고 있다. 금융사들의 월급통장 관련 상품에 대해 소개한다.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


신한은행은 직장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탑스(Tops)직장인플랜저축예금’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급여입금 실적이 한 달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5년간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포함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동화기기(CD·ATM) 인출수수료도 면제된다. 영업시간 외에 신한은행 간 계좌이체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신용대출금리 0.5%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0.2%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스타트통장


국민은행의 ‘스타트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2세 이하 개인고객이 들 수 있다. 가입자 나이가 만 35세에 이르면 이듬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바뀐다.

이 통장 특징은 인터넷사용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생활흐름(Life style)에 맞춰진 게 특징이다.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높은 금리혜택도 준다.

매달 말 기준으로 △공과금자동납부 실적 △계좌 간 자동이체실적 및 KB카드(체크카드 포함) 이용대금 결제실적 △청소년금융상품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 고객 등에겐 오는 12월부터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와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면제혜택을 준다. 또 평균잔액 중 100만원까지는 연 4%의 금리를 주고 1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연 0.1%의 기본금리를 준다.

이밖에 외환환전 땐 수수료 30%를 우대하고 ‘20대 자립통장’이나 ‘e-파워통장’ 가입 땐 연 0.3%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준다.


우리은행, AMA플러스통장


우리은행은 AMA플러스통장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AMA플러스급여통장 △AMA플러스결제통장 △AMA플러스증권tx통장 △AMA플러스 야!(YA: Young Age)통장’ 등 4가지 상품으로 돼있다.

AMA플러스통장은 저축예금과 고금리MMDA예금이 오토스윙방식(기본계좌와 고금리계좌 간 자동이체)으로 연결된 상품이다. 상품별로 정해진 우대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준다. 상품에 따라 적게는 연 1.7%에서 많게는 연 4.1%까지다. 또 자동화 기기인출 및 타행이체,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등 주요 은행거래수수료가 모두 공짜다.

이중 AMA플러스급여통장은 6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을 연소득으로 인정했던 기존상품과 달리 우리은행이 정한 기업체 임·직원에 한해 한 달만 급여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따져 새내기직장인도 곧바로 신용으로 빌려주는 게 특징이다.


하나은행,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


하나은행은 젊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연 3%의 고금리 및 전자금융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하나 빅팟(BIGPOT) 슈퍼월급통장’을 내놓았다.

18~35세의 직장인이 급여를 이체할 때 잔액구간별로 금리를 달리 주고 있다. 50만~200만원 구간에 대해 연 3%, 50만원 미만 구간과 2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기본금리(0.1%)가 주어진다.

통장잔액이 △210만원이면 50만원에 대해 0.1% △50만~200만원 구간인 150만원에 대해선 3% △200만원이 초과되는 10만원에 대해선 0.1% 이자가 주어지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에 평균 150만원 안팎의 돈을 넣어둔다는 점에서 고금리 구간을 정했다.

또 급여이체에 추가 교차상품거래를 할 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급여만 이체하면 수수료(월 10회) 면제, 여기에 교차상품을 1건 더하면 15회 면제, 2건이면 무제한 면제된다.

교차상품으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10만원 이상 유실적 △신용대출 1000만원 △적금상품 또는 적립식 펀드 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이다.

이밖에 매달 1회 입출금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여주는 온라인가계부서비스와 대출금리 연 0.1% 감면서비스 혜택도 있다. 외환환전이나 송금 때 환율을 50%까지 우대해준다.


기업은행, 아이플랜급여통장


기업은행의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객이 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한다. 기준액을 넘어선 건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를 주는 방식의 예금이다.

이밖에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다른 은행 ATM출금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급여계좌로 급여이체실적이 있고 앞달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그달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이체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p까지 추가 감면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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