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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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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오른다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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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많게는 월 1만 7100원, 적게는 900원 올라

[소비라이프 / 전경 기자] 12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사진 제공: Pixabay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는데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449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월 소득 500만원 직장인은 이달까지는 상한액 449만원이 적용돼 449만원에 9% 보험료율을 곱한 40만41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내달부터는 468만원에 9%를 곱한 42만1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자동 변경됐기 때문인데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본인 월소득이 449만원 이하거나 468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돌려준다. 하한액을 두는 건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다. 현재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중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13% 정도인 244만8541명이다. 이들 가운데 449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 1만7100원까지 차등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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