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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환불 거부,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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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환불 거부, 이렇게 대처하세요!
  • 노혜송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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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53.8% 급증
[소비라이프 / 노혜송 기자]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만5118건이 접수돼 전년(9832건) 대비 53.8%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취소 및 환불 거부’가 약 34%로 가장 많았다.
 
A씨는 ‘16년 2월경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명품 핸드백을 주문하고 230만원을 결제했다. ‘16년 3월경 배송을 받아보니 가방이 규격에 맞지 않는 상자에 들어 있고,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손자국이 있었다. 또한 구입 시 약속한 기프트 카드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매장에서 구입한 상태 그대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교환을 거부했다.
 
다음은 해외 구매대행 표준약관이다.
 
-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만약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재화 등이 분실 또는 파손)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는 반품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청약철회 시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교환과 수리의무는 없음
단, 교환이나 수리 불가능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교환이나 수리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 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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