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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사고' 수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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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사고' 수사 본격 착수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5.2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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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팔거나 주문낸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진행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이 본격 착수된다.

검찰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지난달 14일 '자성결의대회'에서 배당사고와 관련하여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구성훈(앞줄 왼쪽 두번째)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직원들의 계좌에 잘 못 배당한 바 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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