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팔거나 주문낸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진행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이 본격 착수된다.
검찰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직원들의 계좌에 잘 못 배당한 바 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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