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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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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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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지난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민사조정 분석 결과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해가 월등히 많았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가 99건이었다.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자료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이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본안 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 MG, 롯데, 흥국)의 전체 372건 중 조정62건(16.7%), 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이었다. “건수도 많고 화해가 많은 것은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어 “이는 전체 손보사 중 8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 더케이손해, AIG손해, ACE손해, BNP손해, 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0”이고, 2개사(메리츠화재, DB손해)는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이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패소율이 약 60%로 높다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조정이 유독 한화손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한화손해의 소송이용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금융당국이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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