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시범서비스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이나 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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