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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결정…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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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결정…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최하점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0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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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점 만점에 668.73점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650점 넘겨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2021년까지 영업을 이어간다.

▲ 3년 재승인 결정으로 오는 2021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롯데홈쇼핑 / 사진 제공: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년까지 3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규정 위반과 관련, 방통위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재처분을 통지할 경우 최대 7,25점을 추가 감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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